제주에서 출근을 거부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6월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4월까지 복역 후 풀려났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년 3월 6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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