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드호텔 이용 사익편취 들통
공정위, 이해욱 회장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조치한다. 대림그룹은 ‘글래드 호텔’을 수단으로 해 사익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게 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로 인해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여의도 GLAD호텔 등에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한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며 계약 후 10년간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렌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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