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단독주택 150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며 지원자가 선정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결과는 21일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추첨 탈락자는  하반기 추가사업 시행 시 자동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내년도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안배해 추첨에 의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급사업 중 단독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최대 3킬로와트, 킬로와트 당 93만5천 원을 지원하고, 총 설치비의 50%를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1동당 최대 30킬로와트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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