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전세기 관련 도내 및 해외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2019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월 5편 이상의 정기성 전세기는 편당 400만원,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편당 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세부 지급기준이 강화됐다.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에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던 기준도 120석 미만, 200만원 삭감으로 확대됐다.
특정 노선 편중현상 예방을 위해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30편으로 축소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고객광고비도 800만원으로 축소, 집행금액의 50%까지만 지급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도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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