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도의회 진정서 제출
소음에 대화되지 않아 불편 호소
공항측 “민원으로 기준 변경 안돼”

공항소음피해 지역에 광령2리 포함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이 도의회에 접수됐지만, 해당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광령2리 포함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이 도의회에 접수됐다.
공항소음 문제로 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령2리는 주민끼리 대화도 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으로 항공기 소음 기준과 측정방식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정도는 실제 체감 할 수 있는 척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광령2리를 공항소음피해지역에 포함을 요청했다.
도내 소음대책지역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용담, 도두, 이호, 외도, 노형, 애월읍 등의 일부지역이다. 소음지역은 75웨클(WECPNL)이상인 소음대책지역과 70~75웨클 미만인 소음인근지역으로 나뉜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소음 피해는 다른 공해와 달라 주관적 견해가 많이 포함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민원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역의 소음 평가와 변동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한다.
소음측정은 수시로 변하는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와 방향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소음측정이 어렵다. 현재 소음 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지역은 향후 10년 공항 소음을 예측해 지정됐다.
공식적인 공항 소음 측정은 5년에 한 번씩 측정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주거용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의 이중창 설치, 에어컨 설치 및 5~9월의 전기료를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소음측정단위인 웨클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춰 환경부에서는 Lden(엘·디이엔)단위로 2023년에 변경을 계획 중이다. 소음측정단위가 변경되면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혹은 축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회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용담1,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돼 도에서는 하반기에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상담, 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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