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래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고 거액의 돈을 뜯어낸 중고생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공공상해,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사건을 주도한 A군(16)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7명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만 14세에서 17세 중고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B군(15)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2053만원을 뜯어냈다. 이밖에도 지난 3월경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 “현재 학생신분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미성숙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소년부송치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