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경주마 도살과정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고발장이 8일 접수돼 제주서부소방서에 수사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페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며 도축과정에 참여한 5명과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