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불법(음주운항 등)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낚싯배 및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을 포함, 오는 31일까지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 관내 운항중인 다중이용선박은 총 126척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상안전법에 따르면 5t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음주운항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심각한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