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걸려 침몰…선장 고소장 제출
업무상 과실…민간 선박예인업체도

지난 2월경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해 예인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좌초됐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 중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중국인 선장이 제주해경을 고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어선(유망어선, 162t) 선장 A씨(35)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예인업체 선장을 업무상과실 선박파손 및 매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어선은 지난 2월 2일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조업을 하던 중 서귀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이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다음 날인 3일 오전 11시 54분경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서귀포 구두미포구 370m 해안에서 좌초됐다. 당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3일 해경은 민간선박예인업체를 투입해 예인작업에 나섰지만 서귀포항 남동쪽 3.1km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어선 선장 A씨는 지난 3월 22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해 석방된 후 지난 달 제주해경과 민간선박예인업체 예인선 선장을 업무상 과실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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