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 심의 예상 뒤집는 결과
金 “의장 권한으로 결정” 상황 설명
“제2공항 도민갈등 책임 회피”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보류됐다. 사진은 김태석 도의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보류됐다. 사진은 김태석 도의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점쳐졌던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보류됐다.
본회의 시작 전 김태석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갑)의 주재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됐다. 21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까스로 가결된 조례로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상정보류됨으로 제2공항사업 도민갈등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례개정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조례가 통과 될 경우에는 제2공항 사업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5곳, 전체 면적은 4만4582㎡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조례안에 대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정은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재의요구’ 입장을 밝혔었다.
본회의가 산회 된 후 김의장은 기자실을 찾아 상정보류 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했다”며 “의회 내부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결론”으로 상정 보류에 대한 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이 상정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빨리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으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항만이나 공항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도정이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는 지사와의 권한이니 막지 않겠지만 의회도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도와 도의회 간의 대립을 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만 향후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로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은 제2공항 찬반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항만과 공항이 개발될 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의원들 역시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장는 폐회사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제2공항이 모두 완료 된다면 제주의 환경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섬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도정에 대해 애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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