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이 얼마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행되는 일몰제에 의해 자동으로 실효된다. 

 국토교통부는 해결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개발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실효 대상 공원 부지 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공원 678만9000㎢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임을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이 중 올해에는 토지보상비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5억원 등 총 7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게 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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