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업체 취소소송 인용결정
도, 합리적 정책논리 보강 나설 듯

제주도가 렌터카 운행대수를 제한하기 위해 총량제를 내걸었지만 대형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렌터카 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7일 법원의 인용결정이 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같은 해 9월 ‘제주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했다. 도내 렌터카 3만3000여대 가운데 올해 6월 말까지 7000대를 줄이고 내년 9월 20일까지 도내 렌터카 신규 등록을 비롯해 렌터카 수를 늘리기 위한 변경 등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었다.

도의 규제정책이 환경문제와 부합하면서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듯 했으나 예상했던 대로 렌터카업체들의 버티기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부터 자율감차를 유도했지만 이달까지 전체 감차비율 목표량의 28%를 달성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경 총량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이달말부터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렌터카 업체들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지켜보던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도는 법원 결정이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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