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선박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연안항로 취항용 화물운송용 선박 또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감면유예기간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여부, 소유권 이전,  또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제주시관계자는 감면선박에 대해 “해운산업 세제지원이라는 감면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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