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문수)는 시민들이 억울해 하는 취득세 가산세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85%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2018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총 1,563건의 취득세 중 154건(9.85%)이 가산세를 부담해 납부했다. 약 10명중 1명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셈이나 2019년 들어서는 100명중 약1.5명만이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가 2018년 9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관련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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