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
재발방지·인권증진 재도개선 권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가기관의 부당개입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절차위반 및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경찰청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마을공통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 “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평했다. 이어 “경찰, 해경, 해군 등 국가기관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치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불공정 개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채증활동규칙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과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 8월 발족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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