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안정적 처리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증가하는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활용 및 최적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내 발생하는 1인당 1일 폐기물량은 2013년 1.63kg에서 2017년 1.93kg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도내 예비 소각시설의 부재로 소각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시에 클린하우스 등 생활폐기물 미수거 사태와 처리 난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매립 처리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증가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제주도는 신규 소각시설과 연계해 기존 소각시설을 단계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리돼 야적된 압축 포장폐기물 10만5000t과 폐목재 4만9000t을 소각한다. 장기적으로는 15년 이상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1일 200여t이 발생하는 공공 처리시설 사업장 내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 등의 처리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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