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감독기관 있어야
탈세·자금 국외유출 차단 가능”
통과시 롯데카지노 이전 무산돼

지난 5월 도의회 임시회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지 못해 상정이 불발 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제373회 정례회에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건물을 대수선 하거나 재건축, 멸시 등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로 이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골자다.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감독 기관이 있어야 탈세나 자금의 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싱가폴과 일본의 경우도 10여년의 공론과정을 거쳐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카지노사업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내 외국인 면세점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상권의 낙수효과는 미비함을 예로 들며 카지노사업 역시 지역상권의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는 천혜의 자연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청정의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카지노 사업 역시 더디더라도 제주를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파라다이스제주 롯데 카지노가 드림타워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될 경우 롯데카지노의 이전 계획은 무산될 처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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