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외도·이호·도두동)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안 제4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8조),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9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0조) 등이 주요내용이다.
송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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