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학대해 안구를 손상시킨 50대 애완견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17일경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서 배변을 하자 집안으로 냄새가 온다며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 봉으로 애완견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결국 애완견의 안구가 터지는 상해를 입혔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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