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을 뒤로한 채 무리하게 조업하다 선원들을 숨지게 한 5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장 A씨(52·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A호(40t) 선장 A씨는 2017년 12월 28일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31일경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원을 끄고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 무게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이 전복돼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A씨는 지난 2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자가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조업을 했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소홀히 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든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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