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설립심의위원회 심사 진행
통과시 관련 조례안 도의회 제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마치고 19일 사전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설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0일경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10월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2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제주도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와 환경시설, 하수처리, 주차시설 등 4개 사업을 시행할 공기업이다. 당초 설립타당성검토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업무로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항만과 장묘시설은 업무의 성격이나 서비스 질 등 경상수지비율이 50% 법적요인이 확보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간보고서의 이사장, 2본부 1실을 최종용역보고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 이사장, 3본부 1실로 확대했으며 중간보고서보다 23명 늘려 총 인원이 1105명으로 운영된다. 시설관리공단의 4개 사업은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다.
반면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와 업무 이관 과정에서의 노동환경 악화와 근로조건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예산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검증기간이 짧고 서두르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훼손 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안부 심사가 예전보다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가 남아있어 제주도 원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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