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당원명부를 유출한 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이를 건네받은 도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 A씨(48·여)와 전 제주도의원 B씨(63·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경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B씨의 요청을 받고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목적으로 명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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