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과정에서 전 제주도의원 A모씨(56·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관장직에 지원했고 11월경 제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현금 100만원과 1만2000원 상당의 과일을 건넸고 회장은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

검찰은 “이들이 비록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이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로부터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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