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 합동으로 진행
7월부터 8월까지...적발시 고발조치

서귀포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분양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불법 숙박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7월부터 실시, 8월까지 이어진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바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 대다수가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태스크포스팀(T/F)은 주 3회 이상 합동 및 자체 점검 실시로 266개 업소를 단속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48개를 고발조치, 경미한 사항이 있는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와 함께 자진 불법 행위 중단을 유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객은 업소를 방문하거나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