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관광신문고에 모 여행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에 대한 피해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공지사항에 해당업체의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여행업체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을시 영업보증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갑작스레 폐업한 해당 여행업체는 영업보증공제를 제주도 관광협회를 통해 가입해 관광협회에서 피해 내용을 일괄 접수 받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공제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 피해 접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여행계약서, 입금 영수증 원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공제회에 따르면 피해내용이 접수되면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보상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피해건수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영업보증공제는 여행업체의 경영부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여행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공제회 관계자는 “영업보증공제 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재 갱신해야 하지만 간혹 재 갱신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지 않은 여행업체가 있어 여행업체를 이용 시 영업보증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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