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73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78건 6억 1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일제 요청해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 중인 자이다. 제주시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납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금번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7월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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