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49)와 강모씨(50), 고모씨(51), 이모씨(34)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10개월, 징역 1년 8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경 제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이모씨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4월경까지 상습적으로 메트암페타인(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상으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고씨와 강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씨 또한 인천 등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하씨와 함께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으며  구입한 필로폰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기도 했다. 강씨와 고씨는 하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수령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하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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