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항공업계의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기간이 여름철 성수기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여행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 또한 7~8월로 나타나 지역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07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7∼8월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를 차지했다. 피해 분야별로는 숙박이 26.0%로 가장 많고 여행(19.8%), 항공(19.0%)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무래도 성수기에는 손님들을 정신없이 받다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피해 후기가 올라오면 영업에 지장이 큰 만큼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쓰고 있다”며 여름철 고객관리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제주지역 여행업계가 이중고를 겪지 않기 위해 여행객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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