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 등 선거법 위반 6명 입건

경찰이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선물을 제공하는 등 혼탁 및 과열 및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4건)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3건)은 기부행위로, 1명(1건)은 사조직을 결성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6일 도지사 선거관련 지역주민 3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의 경우 각각 지난해 11월 30일과 10일, 도의원 선거관련 주민체육행사에 100만원과 10만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E씨는 지난해 10월 도지사 선거관련 사조직을 결성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미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및 혼탁선거가 심화되고 있다"며 "선거시까지 전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개 팀 90명의 수사전담반을 구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류정선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선거는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만큼 필요하다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오는 21일 남군 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9월 해당농협의 영농회장협의회 해외 견학시 150만원을 기부한 현직 조합장 F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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