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질관련 정부와 협의중
학교, 공·사설 수영장 활용 계획"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모습.

초등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는 2배 가까이 느는데 강사 자질과 장소에 대한 대책은 마땅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 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4,5 학년이 필수로 교육을 받으며 2만 1133명이 대상이다. 내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돼 4만 1100여 명(올해 기준)이 교육받을 예정이다.

생존수영 강사 자격 문제는 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강충룡 의원은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공공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 사업을 그들(민간자격증)이 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학교 수영장은 초등학교는 3곳(삼성·신광·하귀초), 중학교 3곳(함덕·표선·대정중)과 성산고가 있다. 이 외에 7곳의 학교수영장(영평·해안·신제주·제주동·한림초, 아라·서귀포중)이 신·개축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완공을 계획했던 영평·해안초를 비롯 해 나머지 학교들도 내년 말까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7개 학교 수영장과 공·사설 수영장을 활용하고, 11월까지 교육기간을 늘리면서 수영장 수용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강사 자질에 대한 논란은 정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다.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이나 수영 경력 5년 이상의 강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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