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진다. 또한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사회배려계층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모집공고 기간 연장 △해외 체류시 우선 공급 대상 제외 △지상권 설정시에도 지상 주택 분양 가능 등이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했다. 이는 흔히들 ‘깜깜이 분양’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현행 사회배려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모집 기간이 5일 정도로 짧아서 대상자들이 특별모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외 거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다수 발생했지만, 개정안은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혹은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도록 해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경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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