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나타나 201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범죄유형으로 살펴보면 살인 14건, 강도 20건, 강간 및 추행 41건, 절도 292건, 폭력 58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에만 살인미수 사건으로 4건이 접수되는 등 외국인 범죄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오는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외국인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흉기소지자를 단속한다. 외국인범죄취약지역은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이 많은 대형 공사장이나 외국인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 9곳을 선정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로 인해 범죄자들의 입국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많은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력사건 631건 중 105건이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출입국 관련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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