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 곳곳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2년을, B(29)씨와 C(27)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이튿날인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주택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지난 1월 8일 제주시 하귀 인근 주택에 침입하려다가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했으나 1월 10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원정을 와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쳤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B씨와 C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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