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모씨(3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아내와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누르거나 손으로 등이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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