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과 함께 목욕장 업주의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 준수·관리사항이 추가돼 목욕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제3군)으로서 독감증세에 그칠 수도 있으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목욕장이 꼽히고 있어 욕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은 욕조수 관리(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실시해 정기적인 배관 청소 실시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소독제가 투여돼 여과기 등 내에 생물막 제거 및 레지오넬라균 등 유해세균의 증식을 방지하도록 소독·살균장치를 설비하도록 추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개정된 규정이 올해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에 설비공사 등을 완료하도록 계도 및 독려하여 목욕장내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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