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공사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장기간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불했을 때 체불된 대금을 보증보험 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현장 내 모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각 장비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 왔으나 개정 후에는 1개 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여 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는 현장별 보증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하여 기존대로 각 장비별로 계약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소규모 공사란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면서 하도급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가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및 건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제외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 참여자별 업무요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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