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불법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도박장개장등)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경마사이트 직원으로부터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모 PC방에서 불법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6월경 자신의 PC방에서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기를 보여주며 손님들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총649만원 상당의 돈을 마사회 경주에 배팅하게끔 했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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