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난해 166척 나포…전년비 갑절 늘어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과도수역이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된 이후 전체의 2/3가량이 적발되는 등 불법 조업 사례가 급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제주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166척을 나포, 16억 245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78척을 나포해 10억 1650만원의 담보금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나포 선박수는 두 배 이상, 담보금은 60% 가량 늘어났으며 2003년 25척, 2002년 38척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다.
월별로는 중국측 금어기가 해제돼 조업이 게재된 10월 가장 많은 38척이 나포된 것을 비롯해 11월 29척, 3월 25척, 9월 16척, 12월 11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 과도수역이 우리나라 EEZ로 편입된 이후에는 105척이 나포됐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7월 관할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이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이 단속실적 증가로 분석했으며, 지난달 3000t급 경비함 '태평양6호'가 배치돼 올해 중국어선 적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중국어선의 조업동향을 철저히 파악, 적재적소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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