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매월 짝수월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해당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확인 후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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