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원의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수형인들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받고 있다. 

제주4·3수형인들에 대한 보상결정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가운데 4·3도민연대는 수형피해자들과 함께 22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상판결확정에 대해 18명의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이번 보상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소송법 취지를 고려해 최고수준의 보상액을 결정한 데에 주목하고 환영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사과에 이어 4·3해결의 역사적 전기로 보고 있다”며 법원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71년만에 사법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7년반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난 현우룡(94)할아버지는 이날 아들과 함께 자리했다. 현 할아버지는 “그동안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죽지 못해 산 세월이다. (이 날을)오래 기다렸고 보상결정에 한없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김평국(90) 할머니는 "미친 듯이 맞았다. 고생한거 따지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되지만 매맞은 값 받았다 생각하고 좋은 약도 사먹고 값나게 쓸 것이다"고 말했다. 

생존수형인의 형사보상 재판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어제(21일) 내려진 형사보상결정은 이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한 것일 뿐 재판과정에서 받은 고문이나 옥살이 이후 전과자라는 낙인속에서 살아왔던 기간에 대한 위자료나 보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배상청구를 곧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2차 재심은 수형생존자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가 모두 끝났고 늦어도 10월중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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