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발견 어렵고 제주도민 정서 고려해"

검찰은 제주4·3 생존수형인의 형사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불복신청)에 따라 검찰은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주4·3 생존수형인 17명과 故 현창용씨(88)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 총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보상액은 최저 8000만원, 최고 14억7000만원으로 총 53억4000만원이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은 보상금 지급청구를 제출받으면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적게는 1만 4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수형인 18명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로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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