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공고와 8월 21부터 27일까지 사전규격공개를 거쳤다. 지난 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약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업체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은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추가된 대설·가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 향후 10년간의 예방대책, 소요예산, 우선순위를 담은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의 모든 자연재해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해 질적인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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