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도 각각 120시간, 80시간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C씨가 도박자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에 각각 3억8127만원과 1632만원을 송금했으나 지난해 4월경 C씨가 도박관련 혐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나란히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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