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판결 이후 검찰의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고 청바지의 미세섬유 재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다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미세섬유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공판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피고인측 동의를 받아 받아들여졌다. 

공판을 끝난 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추가 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추가증가가 없다면 재판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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