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화하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 중 5곳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기준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지만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초지 등에 살포한 양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인계서 작성 기준 재활용업체에서 41만2000t, 양돈농가에서 17만1000t등 약 58만3000t이 재활용됐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자가 처리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