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발생 피해로 인해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경감혜택은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체납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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