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불수용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도입이 어려워졌다. 향후 국회에 발의된 제도개선안의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란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제주 및 서귀포 시장을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 행정시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고 예산 및 인사권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속돼 ‘무늬만 직선제’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제도이다.

▲최종 불수용 결정, 목적부합성 없어서

 이번 제주위의 ‘최종 불수용’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결과였다. 발표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2006년에 없어진 제도”라는 의견을 비친 바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직선제의 의도는 좋지만 양행정시와의 갈등에서 벌어질 비효율이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직선제로 뽑히는 양행정시에 위임하지 않게 된다면 ‘무늬만 직선제’인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에 그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입법은 무산...공은 국회에

 이번 불수용 결정으로 정부를 통해 직선제 제도개선이 입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입법 행정절차는 종료됐다”며 “국회에 발의된 제도개선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직선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1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2월에 가결됐다. 이후 주민투표 실시 의견 요청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도의회의 답변이 5월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가 제주지원회에 올해 6월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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