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시댁식구들과 갈등을 겪어온 A씨는 지난해 12월 2일경 자택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 B씨(75)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시누이인 C씨(47)에게 총 2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다른 시집식구들과도 동시다발로 분란을 일으켰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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