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을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5대로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4대이다. 감차대수는 지난 25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금년 택시 감차사업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단,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해야 한다.

 감차사업기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 까지 2개월여에 걸쳐 이뤄지며, 감차사업 기간 내에는 양도‧양수가 금지 된다.

 택시감차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에 대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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