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했고 이튿날 6일에는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편의점에 갔으나 찾지 못하자 편의점 옆 도로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 등을 내리쳐 파손했다. 또 같은 날 저녁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온 지인이 택시요금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지인의 목발을 바닥에 내리친 뒤 수차례 폭행했고 8일에는 제주시 모 마트에서 30대 여성과 손님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당시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을 휘두르거나 종이 상자를 차는 등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부량하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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